반값여행은 국내 인구감소 지역을 여행하면 여행경비의 50%를 환급받을 수 있는 여행 지원 제도입니다. 다만 모든 여행 비용이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 신청, 여행 지역, 지출 증빙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.
반값여행 환급 기준
반값여행은 실제 여행 중 사용한 비용을 기준으로 환급이 진행됩니다. 환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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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경비 50% 환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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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최대 1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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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 이상 단체 최대 20만 원
환급은 현금이 아닌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.
환급 가능한 여행 비용
반값여행은 여행 중 발생한 일부 비용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.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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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박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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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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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지 입장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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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험 프로그램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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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내 관광 관련 지출
여행 중 사용한 비용은 카드 결제 내역이나 영수증으로 증빙해야 합니다. 반값여행 환급 조건과 참여 지역은 기획예산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환급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
반값여행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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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 전에 사전 신청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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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 지역 여행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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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비 지출 증빙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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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 확인 절차 완료
이 조건이 충족되면 여행경비의 50%가 환급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