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값여행 50% 환급 받는 조건

반값여행은 국내 인구감소 지역을 여행하면 여행경비의 50%를 환급받을 수 있는 여행 지원 제도입니다. 다만 모든 여행 비용이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 신청, 여행 지역, 지출 증빙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. 

반값여행 환급 기준

반값여행은 실제 여행 중 사용한 비용을 기준으로 환급이 진행됩니다. 환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여행경비 50% 환급

  • 개인 최대 10만 원

  • 2인 이상 단체 최대 20만 원

환급은 현금이 아닌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.


환급 가능한 여행 비용

반값여행 조건

반값여행은 여행 중 발생한 일부 비용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.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숙박비

  • 식비

  • 관광지 입장료

  • 체험 프로그램 비용

  • 지역 내 관광 관련 지출

여행 중 사용한 비용은 카드 결제 내역이나 영수증으로 증빙해야 합니다. 반값여행 환급 조건과 참여 지역은 기획예산처 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 


환급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

반값여행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  • 여행 전에 사전 신청 완료

  • 참여 지역 여행 진행

  • 여행비 지출 증빙 제출

  • 지자체 확인 절차 완료

이 조건이 충족되면 여행경비의 50%가 환급됩니다.

반값여행 신청방법 >>